“화재감지기 몰라” 설치율 20% 불과

입력 2016.11.03 (21:38) 수정 2016.11.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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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잦은 주택 화재로 인명 피해가 늘면서 단독과 연립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게끔 소방시설법이 강화됐는데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다보니 설치율이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가구 주택 지하방이 새카맣게 타 버렸습니다.

새벽 시간 난 불로 일가족 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축 주택에는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 시설법이 2012년 개정됐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할 경우 즉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뜨거운 연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벽면이 아닌 천장에 물건이 쌓여있지 않은 곳에 설치해야 하고, 연기를 빨리 감지할 수 있도록 주방과 거실, 그리고 방에 각각 설치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인터뷰> 김기흥(성남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 "각 실마다 설치하는 이유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방법 개정이 이뤄진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2월까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설치율은 20% 수준입니다.

<인터뷰> 박동래(경기도 성남시) : "경보기 있어서 화재나는 거 알려주는 거가 있다는 것은 몰랐죠. (설치해야한다는 거 아셨어요?) 그 전에는 몰랐죠."

국민 안전처는 연말까지 설치율 30%, 2025년까지는 주택의 95%이상이 화재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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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감지기 몰라” 설치율 20% 불과
    • 입력 2016-11-03 21:40:30
    • 수정2016-11-03 21:47:4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잦은 주택 화재로 인명 피해가 늘면서 단독과 연립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게끔 소방시설법이 강화됐는데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다보니 설치율이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가구 주택 지하방이 새카맣게 타 버렸습니다.

새벽 시간 난 불로 일가족 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축 주택에는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 시설법이 2012년 개정됐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할 경우 즉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뜨거운 연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벽면이 아닌 천장에 물건이 쌓여있지 않은 곳에 설치해야 하고, 연기를 빨리 감지할 수 있도록 주방과 거실, 그리고 방에 각각 설치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인터뷰> 김기흥(성남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 "각 실마다 설치하는 이유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방법 개정이 이뤄진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2월까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설치율은 20% 수준입니다.

<인터뷰> 박동래(경기도 성남시) : "경보기 있어서 화재나는 거 알려주는 거가 있다는 것은 몰랐죠. (설치해야한다는 거 아셨어요?) 그 전에는 몰랐죠."

국민 안전처는 연말까지 설치율 30%, 2025년까지는 주택의 95%이상이 화재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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