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절반’만 설치, 강제금 ‘0원’

입력 2016.11.07 (07:38) 수정 2016.11.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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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형 사업장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절반 가까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은 곳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을 끝내고 지난해 복직한 권지희 씨.

직장 어린이집 덕분에 육아 부담을 덜었습니다.

등.하원이 편하고 보육환경이 좋기 때문으로, 보육과 일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지희(00은행 사원) : "직장 어린이집이 없었다면, 제가 복직을 조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같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여성근로자 3백 명, 상시근로자 5백 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 대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지역별 미이행률은 대구지역이 가장 높았고, 부산과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1.2차 이행 명령을 내린 뒤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실행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행강제금은 1차, 2차 이행명령이 진행된이후에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부과된 현황은 없습니다."

<인터뷰>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도록 올해부터 돼있기 때문에 지자체 장이 의지를 갖고 설치율을 하루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일-가정 양립정책을 견인할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자치단체들의 외면속에 남의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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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절반’만 설치, 강제금 ‘0원’
    • 입력 2016-11-07 07:40:24
    • 수정2016-11-07 0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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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형 사업장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절반 가까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은 곳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을 끝내고 지난해 복직한 권지희 씨.

직장 어린이집 덕분에 육아 부담을 덜었습니다.

등.하원이 편하고 보육환경이 좋기 때문으로, 보육과 일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지희(00은행 사원) : "직장 어린이집이 없었다면, 제가 복직을 조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같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여성근로자 3백 명, 상시근로자 5백 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 대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지역별 미이행률은 대구지역이 가장 높았고, 부산과 경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1.2차 이행 명령을 내린 뒤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실행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행강제금은 1차, 2차 이행명령이 진행된이후에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부과된 현황은 없습니다."

<인터뷰>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도록 올해부터 돼있기 때문에 지자체 장이 의지를 갖고 설치율을 하루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일-가정 양립정책을 견인할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자치단체들의 외면속에 남의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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