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내일 일제 단속
입력 2016.11.08 (17:12)
수정 2016.1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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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 차량입니다.
내일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낸 뒤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 차량입니다.
내일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낸 뒤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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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내일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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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8 17:13:43
- 수정2016-11-08 17:22:34
![](/data/news/2016/11/08/3374506_100.jpg)
행정자치부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 차량입니다.
내일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낸 뒤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 차량입니다.
내일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낸 뒤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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