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방치’ 20대 부모 살인죄 적용

입력 2016.11.08 (17:12) 수정 2016.1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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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아버지 25살 A 씨와 어머니 21살 B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어머니가 딸의 울음소리에 화가 나 일부러 바닥에 던졌으며, 딸이 숨지게끔 일부러 분유를 주지 않고 방치했다는 부부의 진술을 받아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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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딸 방치’ 20대 부모 살인죄 적용
    • 입력 2016-11-08 17:13:43
    • 수정2016-11-08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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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아버지 25살 A 씨와 어머니 21살 B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어머니가 딸의 울음소리에 화가 나 일부러 바닥에 던졌으며, 딸이 숨지게끔 일부러 분유를 주지 않고 방치했다는 부부의 진술을 받아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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