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항공대, 허가 없이 공사…문화재법 위반

입력 2016.11.10 (19:27) 수정 2016.11.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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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가 매장 문화재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와 문화재청은 해당 공사를 중단시키고 문화재 피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군부대.

대형 공사차량이 흙을 가득 실고 지나갑니다.

이 부대 안에서는 지난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헬기 격납고와 활주로 등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공사 면적은 축구장 7개 크기인 4만 9천여 ㎡.

공사가 30%가량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파낸 흙만 만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 00부대 인근 주민(음성변조) : "(군부대 앞을) 가다 보니까 덤프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춘천시와 문화재청이 확인한 결과, 군부대 공사현장은 문화재법 상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항공대가 위치한 곳은 매장 문화재 지역으로, 흙파기 공사 등 개발을 할 때에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매장 문화재 조사를 마쳐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군부대는 이러한 허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국방시설본부는 매장 문화재 지역인 줄 모르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춘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군부대 담당자로 통화해보니까 매장문화재 지역인 것을 잘 인지를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춘천시와 문화재청은 군부대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 피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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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항공대, 허가 없이 공사…문화재법 위반
    • 입력 2016-11-10 19:29:43
    • 수정2016-11-10 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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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가 매장 문화재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와 문화재청은 해당 공사를 중단시키고 문화재 피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군부대.

대형 공사차량이 흙을 가득 실고 지나갑니다.

이 부대 안에서는 지난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헬기 격납고와 활주로 등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공사 면적은 축구장 7개 크기인 4만 9천여 ㎡.

공사가 30%가량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파낸 흙만 만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 00부대 인근 주민(음성변조) : "(군부대 앞을) 가다 보니까 덤프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춘천시와 문화재청이 확인한 결과, 군부대 공사현장은 문화재법 상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항공대가 위치한 곳은 매장 문화재 지역으로, 흙파기 공사 등 개발을 할 때에는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매장 문화재 조사를 마쳐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군부대는 이러한 허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국방시설본부는 매장 문화재 지역인 줄 모르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춘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군부대 담당자로 통화해보니까 매장문화재 지역인 것을 잘 인지를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춘천시와 문화재청은 군부대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 피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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