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 권한 남용 첫 검찰 고발

입력 2016.11.16 (06:52) 수정 2016.11.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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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상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도와주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동생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견인 형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고발한 건 제도 도입 3년만에 처음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 전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가 생긴 52살 현 모 씨.

3년만에 퇴원한 현 씨를 위해 법원은 한 살 많은 친 형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동생 보험금 1억4천만 원을 받아 대부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사는데 썼습니다.

법원이 보험금을 되돌려놓거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도록 했지만 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 간병을 했다며 정부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현영수(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원이 성년후견인 감독 절차에서 성년후견인의 재산 횡령 혐의를 밝히고 이를 수사관에 고발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감독 과정에서 법원이 적발하긴 했지만 1년 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인터뷰> 강경균(제주도 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성년후견인 제도가 제3자에 의해서 오히려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려됩니다.)"

'성년후견' 결정은 제도 시행 3년 만에 4천8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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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 후견인’ 권한 남용 첫 검찰 고발
    • 입력 2016-11-16 06:54:00
    • 수정2016-11-16 0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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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상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도와주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동생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견인 형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고발한 건 제도 도입 3년만에 처음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년 전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가 생긴 52살 현 모 씨.

3년만에 퇴원한 현 씨를 위해 법원은 한 살 많은 친 형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동생 보험금 1억4천만 원을 받아 대부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사는데 썼습니다.

법원이 보험금을 되돌려놓거나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도록 했지만 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 간병을 했다며 정부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현영수(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법원이 성년후견인 감독 절차에서 성년후견인의 재산 횡령 혐의를 밝히고 이를 수사관에 고발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감독 과정에서 법원이 적발하긴 했지만 1년 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인터뷰> 강경균(제주도 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성년후견인 제도가 제3자에 의해서 오히려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려됩니다.)"

'성년후견' 결정은 제도 시행 3년 만에 4천8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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