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무력 사용 확대…“평화 헌법 위반”

입력 2016.11.16 (12:34) 수정 2016.11.16 (1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직접적인 위협이 없어도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위대 해외 활동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교전권을 허용한 것인데, 야당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위반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의 PKO,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육상 자위대에 대해 이른바 '출동 경호' 임무를 공식 부여했습니다.

다른 국가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질 경우, 현장에 출동해 무력으로 구출하겠다는 겁니다.

이동 중 경고 사격은 물론 구출 작전 때 총격까지 허용됩니다.

<인터뷰> 아베(일본 총리) : "안전을 확보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철수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견부대가 비전투 부대이지만, 두달 이상 새 임무 훈련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나다(방위성 장관) : "지금까지의 활동 실적을 근거로, 장관의 명령에 따라 활동 지역을 (남수단 수도) 주바와 그 주변 지역에 한정할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치안이 불안한 남수단에서 대규모 충돌의 위험이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평화주의가 붕괴될 위험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출동 경호 반대 집회 참가자 :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일본은 지난해 9월 안보 관련법을 바꿔 출동 경호의 허용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새 임무는 11월 말 남수단에 파견될 자위대원 350여 명부터 적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자위대 무력 사용 확대…“평화 헌법 위반”
    • 입력 2016-11-16 12:36:01
    • 수정2016-11-16 13:10:02
    뉴스 12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직접적인 위협이 없어도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위대 해외 활동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사실상 교전권을 허용한 것인데, 야당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위반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신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남수단의 PKO,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육상 자위대에 대해 이른바 '출동 경호' 임무를 공식 부여했습니다.

다른 국가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질 경우, 현장에 출동해 무력으로 구출하겠다는 겁니다.

이동 중 경고 사격은 물론 구출 작전 때 총격까지 허용됩니다.

<인터뷰> 아베(일본 총리) : "안전을 확보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철수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견부대가 비전투 부대이지만, 두달 이상 새 임무 훈련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나다(방위성 장관) : "지금까지의 활동 실적을 근거로, 장관의 명령에 따라 활동 지역을 (남수단 수도) 주바와 그 주변 지역에 한정할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치안이 불안한 남수단에서 대규모 충돌의 위험이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평화주의가 붕괴될 위험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출동 경호 반대 집회 참가자 :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일본은 지난해 9월 안보 관련법을 바꿔 출동 경호의 허용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새 임무는 11월 말 남수단에 파견될 자위대원 350여 명부터 적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