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본회의 통과…국정조사 대상 ‘무제한’

입력 2016.11.18 (12:09) 수정 2016.11.18 (13: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역대 최대 규모로 특별검사팀을 구성하는 내용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의결됐는데, 조사 대상과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정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이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특검 후보 추천권은 법사위에서 여야간 논란이 있었지만 원안과 같이 야당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판·검사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팀 인력은 특검과 함께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모두 10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특검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선 국정조사계획서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대통령비서실과 문체부 등을 대상으로 최장 90일까지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대상을 확대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조사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없게 규정해,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구속자들도 국회 출석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검법’ 본회의 통과…국정조사 대상 ‘무제한’
    • 입력 2016-11-18 12:12:56
    • 수정2016-11-18 13:32:24
    뉴스 12
<앵커 멘트>

역대 최대 규모로 특별검사팀을 구성하는 내용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의결됐는데, 조사 대상과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정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이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특검 후보 추천권은 법사위에서 여야간 논란이 있었지만 원안과 같이 야당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판·검사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팀 인력은 특검과 함께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모두 10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특검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선 국정조사계획서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대통령비서실과 문체부 등을 대상으로 최장 90일까지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대상을 확대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조사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없게 규정해,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구속자들도 국회 출석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