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치과의사, 미국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6.11.18 (19:12) 수정 2019.09.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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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인 치과의사가 부산발 괌행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미국 FBI에 체포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괌 현지 법원이 이 치과의사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기내 음주 난동과 흡연, 승무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42살 A 씨,

1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7개월째 가택연금 중인 A 씨에게 최근 괌 현지 미국 연방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는 배심원 재판 전 단계인 예심에서 이뤄졌습니다.

괌 한국영사관은 A 씨 측 변호인이 28일 최후변론을 요청했지만, 형을 낮출 만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괌 재판부에 제출된 18분짜리 기내난동 영상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결정적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에서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A 씨는 가택 연금 기간인 7개월을 뺀 나머지 2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괌 현지에는 교도소가 없기 때문에 A 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수감됩니다.

<인터뷰> 박종수(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前 미국 메릴랜드 주 검사) :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공공의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방 판사 분이 이 상황을 본보기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에서 적발된 기내 난동은 지난해 460건, 3년 전보다 2.4배 증가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번 사건이 기내 난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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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난동’ 치과의사, 미국서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16-11-18 19:14:03
    • 수정2019-09-19 1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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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인 치과의사가 부산발 괌행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미국 FBI에 체포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괌 현지 법원이 이 치과의사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기내 음주 난동과 흡연, 승무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42살 A 씨,

1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7개월째 가택연금 중인 A 씨에게 최근 괌 현지 미국 연방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는 배심원 재판 전 단계인 예심에서 이뤄졌습니다.

괌 한국영사관은 A 씨 측 변호인이 28일 최후변론을 요청했지만, 형을 낮출 만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괌 재판부에 제출된 18분짜리 기내난동 영상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결정적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에서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A 씨는 가택 연금 기간인 7개월을 뺀 나머지 2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괌 현지에는 교도소가 없기 때문에 A 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수감됩니다.

<인터뷰> 박종수(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前 미국 메릴랜드 주 검사) :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공공의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방 판사 분이 이 상황을 본보기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에서 적발된 기내 난동은 지난해 460건, 3년 전보다 2.4배 증가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번 사건이 기내 난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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