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판매 주유소 업주 영장

입력 2002.07.13 (0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가짜 휘발유를 팔아온 주유소 업주 58살 양 모씨에 대해서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4일 서울 월계동 자신의 주유소에서 유조차량 2대 분량의 가짜 휘발유를 운전자들에게 팔아 최근까지 모두 7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짜 휘발유 판매 주유소 업주 영장
    • 입력 2002-07-13 06:00:00
    뉴스광장
⊙앵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가짜 휘발유를 팔아온 주유소 업주 58살 양 모씨에 대해서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4일 서울 월계동 자신의 주유소에서 유조차량 2대 분량의 가짜 휘발유를 운전자들에게 팔아 최근까지 모두 7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