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9일까지 대면조사”…대통령 압박
입력 2016.11.24 (06:04)
수정 2016.11.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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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숩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오는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등의 기소를 앞뒀던 지난 15일과 16일,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제안했던 18일에 이어 세번 째 대면조사 요청입니다.
검찰이 29일로 시점을 못 박은 데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 시작될 특검 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시작과 동시에 검찰 수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조사 요청서에 조사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장소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현직 대통령 첫 대면 조사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대통령 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상 특검에서나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숩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오는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등의 기소를 앞뒀던 지난 15일과 16일,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제안했던 18일에 이어 세번 째 대면조사 요청입니다.
검찰이 29일로 시점을 못 박은 데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 시작될 특검 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시작과 동시에 검찰 수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조사 요청서에 조사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장소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현직 대통령 첫 대면 조사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대통령 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상 특검에서나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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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1-24 0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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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숩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오는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등의 기소를 앞뒀던 지난 15일과 16일,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제안했던 18일에 이어 세번 째 대면조사 요청입니다.
검찰이 29일로 시점을 못 박은 데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 시작될 특검 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시작과 동시에 검찰 수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조사 요청서에 조사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장소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현직 대통령 첫 대면 조사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대통령 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상 특검에서나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숩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오는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등의 기소를 앞뒀던 지난 15일과 16일,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제안했던 18일에 이어 세번 째 대면조사 요청입니다.
검찰이 29일로 시점을 못 박은 데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 시작될 특검 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시작과 동시에 검찰 수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조사 요청서에 조사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장소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현직 대통령 첫 대면 조사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대통령 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상 특검에서나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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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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