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수로 떠오른 뇌물죄…탄핵안에 포함될까?

입력 2016.11.25 (08:14) 수정 2016.11.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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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검찰이 어제 롯데와 SK그룹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날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탈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뒤인 올해 1월,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되고 SK와 롯데는 각각 43억원과 17억원을 출연했는데요.

이후 2월과 3월 박근혜 대통령은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합니다.

이때 SK는 80억원, 롯데는 70억원을 추가지원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은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4월, 정부는 다시 서울시내 4개 면세점을 더 뽑겠다고 나서고 롯데와 SK는 재도전에 나섭니다.

결국 수사의 초점은 SK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 출연금 지원을 약속한 대가로, 면세점 재심사 기회를 얻었느냐인데요.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세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만큼이나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소추안 마련에 본격 돌입한 야권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야 가장 확실한 탄핵사유가 될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최순실씨의 소장에서 밝힌 직권남용이나 공무기밀 유출만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헌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밝힌 5가지 파면사례에 뇌물죄가 들어갑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공여죄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라며 "검찰에게 최후의 일각까지 수사하라. 그게 29일이다"라고 까지 이야기 했는데요.

28일 야권의 초안이 나오고 29일부터 두 야당 원내 지도부가 최종 의결서 성안 작업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야권의 탄핵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검찰에서 혐의 입증이 돼야 탄핵안에 뇌물죄 추가가 가능해집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초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탄핵안은 발의하고 나면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뇌물죄를 포함시킬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어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많은 사안을 넣을 경우 헌재의 심리 기간이 늘어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31일로 끝나다보니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게 아니라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상황이 되면서 탄핵소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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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25 08:19:44
    • 수정2016-11-25 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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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롯데와 SK그룹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날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입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이 탈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뒤인 올해 1월,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되고 SK와 롯데는 각각 43억원과 17억원을 출연했는데요.

이후 2월과 3월 박근혜 대통령은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합니다.

이때 SK는 80억원, 롯데는 70억원을 추가지원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은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4월, 정부는 다시 서울시내 4개 면세점을 더 뽑겠다고 나서고 롯데와 SK는 재도전에 나섭니다.

결국 수사의 초점은 SK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 출연금 지원을 약속한 대가로, 면세점 재심사 기회를 얻었느냐인데요.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세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만큼이나 정치권도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소추안 마련에 본격 돌입한 야권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야 가장 확실한 탄핵사유가 될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최순실씨의 소장에서 밝힌 직권남용이나 공무기밀 유출만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헌재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밝힌 5가지 파면사례에 뇌물죄가 들어갑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공여죄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라며 "검찰에게 최후의 일각까지 수사하라. 그게 29일이다"라고 까지 이야기 했는데요.

28일 야권의 초안이 나오고 29일부터 두 야당 원내 지도부가 최종 의결서 성안 작업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야권의 탄핵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검찰에서 혐의 입증이 돼야 탄핵안에 뇌물죄 추가가 가능해집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초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탄핵안은 발의하고 나면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뇌물죄를 포함시킬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어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많은 사안을 넣을 경우 헌재의 심리 기간이 늘어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31일로 끝나다보니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게 아니라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상황이 되면서 탄핵소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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