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휴업손해’ 가정주부만 제외 꼼수

입력 2016.11.28 (19:29) 수정 2016.11.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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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손해도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요.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가정주부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보험금도 슬쩍 덜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대 주부 박 모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는 동안 집안일을 못하게 되자 하루 3시간씩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비용을 따로 보상해주진 않았습니다.

<녹취> 박00(가정주부/음성변조) : "가사도우미 쓰는 것만해도 돈이 엄청 들었는데... 설명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냥 합의서 주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휴업손해'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즉 일을 못하는 기간 손해를 계산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영업자와 직장인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할 뿐입니다.

<녹취> 이00(가정주부/음성변조) : "직장을 다니지 않잖아요. 당연히 주부들은 그거(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보험사들이 주부들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휴업손해금이 최근 2년 동안만 100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태옥(국회 정무위원) :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 알리지 않아 주부들이 보상을 못 받게 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들은 전체 합의금에 포함했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험사들 마음대로 주부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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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휴업손해’ 가정주부만 제외 꼼수
    • 입력 2016-11-28 19:31:37
    • 수정2016-11-28 1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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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손해도 계산해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요.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가정주부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보험금도 슬쩍 덜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대 주부 박 모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는 동안 집안일을 못하게 되자 하루 3시간씩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비용을 따로 보상해주진 않았습니다.

<녹취> 박00(가정주부/음성변조) : "가사도우미 쓰는 것만해도 돈이 엄청 들었는데... 설명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냥 합의서 주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휴업손해'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즉 일을 못하는 기간 손해를 계산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영업자와 직장인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할 뿐입니다.

<녹취> 이00(가정주부/음성변조) : "직장을 다니지 않잖아요. 당연히 주부들은 그거(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보험사들이 주부들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휴업손해금이 최근 2년 동안만 100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태옥(국회 정무위원) :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 알리지 않아 주부들이 보상을 못 받게 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들은 전체 합의금에 포함했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험사들 마음대로 주부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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