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100%’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적발

입력 2016.11.30 (17:16) 수정 2016.11.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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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소뼈를 섞어 끓인 사골곰탕을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한 60살 차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식약처 조사결과 차 씨는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사골곰탕 제품을 만든 뒤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표시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33억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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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항생제 100%’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적발
    • 입력 2016-11-30 17:16:45
    • 수정2016-11-30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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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소뼈를 섞어 끓인 사골곰탕을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한 60살 차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식약처 조사결과 차 씨는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사골곰탕 제품을 만든 뒤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표시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33억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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