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다 마약 삼키면 ‘투약’ 아니야”

입력 2016.12.06 (19:30) 수정 2016.12.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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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자 도주하던 과정에서 마약을 삼킨 피의자에게 투약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해 밀반입 혐의는 유죄,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만 투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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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하다 마약 삼키면 ‘투약’ 아니야”
    • 입력 2016-12-06 19:32:44
    • 수정2016-12-06 1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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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자 도주하던 과정에서 마약을 삼킨 피의자에게 투약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해 밀반입 혐의는 유죄,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만 투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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