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입력 2016.12.08 (19:00) 수정 2016.12.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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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내일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인터뷰> 권영진(국회사무처 의사국장) :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인으로부터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하는 등 헌법을 위배한 행위와, 미르재단 등의 설립 과정에서 모금과 관련한 법률 위배 행위가 적시됐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세균(국회의장) :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탄핵 가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 외에 여당 의원 2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탭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 절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받게 되면 180일 이내 결정을 내리게 되고,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결되든, 또는 부결되든 정치권에 거센 격랑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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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 입력 2016-12-08 19:02:29
    • 수정2016-12-08 1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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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내일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인터뷰> 권영진(국회사무처 의사국장) :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인으로부터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하는 등 헌법을 위배한 행위와, 미르재단 등의 설립 과정에서 모금과 관련한 법률 위배 행위가 적시됐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정세균(국회의장) :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탄핵 가결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 외에 여당 의원 2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탭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 절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받게 되면 180일 이내 결정을 내리게 되고,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결되든, 또는 부결되든 정치권에 거센 격랑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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