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징역 4년·김정주 무죄…‘넥슨 주식’ 무죄

입력 2016.12.13 (12:07) 수정 2016.12.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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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9억 5천여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핵심 혐의였던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주식과 해외여행경비 등 9억 5천여만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이익수수는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현황이 없고, 개연성 확인되지 않았다"며 김정주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검사가 되기 이전부터 김 대표와 친밀하게 지내왔고, 서로 친밀한 관계 유지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중요 쟁점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즉각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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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징역 4년·김정주 무죄…‘넥슨 주식’ 무죄
    • 입력 2016-12-13 12:10:01
    • 수정2016-12-13 12: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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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9억 5천여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핵심 혐의였던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주식과 해외여행경비 등 9억 5천여만 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이익수수는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현황이 없고, 개연성 확인되지 않았다"며 김정주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검사가 되기 이전부터 김 대표와 친밀하게 지내왔고, 서로 친밀한 관계 유지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중요 쟁점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즉각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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