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 뿌린 ‘참 나쁜 양식업자’

입력 2016.12.13 (13:32) 수정 2016.12.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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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일부 넙치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규정돼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제주도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넙치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일본까지 수출하고 있다.

[연관 기사] ☞ 광어 양식에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9명 입건

제주경찰,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양식업자 6명 적발

포르말린은 방부제나 소독제로 이용되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물로 희석한 것으로 이를 다량 복용하면 심장 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유독물질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7년부터 5종의 '수산용 포르말린' 기생충 약품의 사용을 승인한 적은 있지만 이는 공업용보다 독성이 낮은데다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제주지역 일부 넙치 양식장들이 수산용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독성은 강한 공업용 포르말린을 넙치 양식장의 소독용이나 구충제 등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메틸알코올을 산화하여 만든 포름알데히드의 35~38% 수용액으로 주로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제나 소독제, 살충제, 생물 표본의 보존용으로 쓰이는 독성이 강한 치명적인 물질이다.(사진제공: 제주지방경찰청)공업용 포르말린은 메틸알코올을 산화하여 만든 포름알데히드의 35~38% 수용액으로 주로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제나 소독제, 살충제, 생물 표본의 보존용으로 쓰이는 독성이 강한 치명적인 물질이다.(사진제공: 제주지방경찰청)

구충·소독 용도 '포르말린' 6년간 수조에 뿌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어류 양식에 사용이 금지된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보관한 좌모 씨(67) 등 제주지역 양식업자 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양식장에 사용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불법 판매한 부산시 화공약품 취급업체 대표 김모씨(73)와 유통업자 서모씨(63), 화물운송기사 최모씨(62)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좌 씨 등 양식업자 6명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유통책 서 씨로부터 부산지역 제조공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30만 8천ℓ를 구입해, 29만 천ℓ를 실제 도내 양식장 7곳에서 광어 양식에 구충제로 살포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몰래 야적돼 있던 공업용 포르말린 만7천 ℓ를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식업자들은 양식장에서 조금 떨어진 개 사육장이나 폐 돈사 등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차광막 등으로 가린 후 몰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20리터 들이 수산용 포르말린 통에 옮겨와 사용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2007년 3월부터 사용이 금지돼 왔다. 한 넙치 양식업자가 공업용 포르말린을 20ℓ들이 수산용 포르말린 통으로 옮겨 담고 있다.(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공업용 포르말린은 2007년 3월부터 사용이 금지돼 왔다. 한 넙치 양식업자가 공업용 포르말린을 20ℓ들이 수산용 포르말린 통으로 옮겨 담고 있다.(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공업용 포르말린은 독극물이자 발암물질"

이들이 사용한 공업용 포르말린은 메틸알코올을 산화하여 만든 포름알데히드의 35~38% 수용액으로 주로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제나 소독제, 살충제, 생물 표본의 보존용으로 쓰이는 독성이 강한 치명적인 물질이다.

영화 '괴물'에서 돌연변이 원인물질로 묘사되면서 대중들에 더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5조),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에 따라 독극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이번에 비록 제주지역 일부 양식업자가 단속된 것이지만 '청정 제주'를 표방하면서 발암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 양식장에서는 양식어류의 기생충을 잡는다며 공업용 포르말린을 물과 희석해 사용해왔는데 독성이 알려지면서 2007년 3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 왔다.

해수부, 수산용 포르말린 약제 5종만 사용 허가

대신 해양수산부는 수산용 포르말린 소독제 5종의 사용을 허가했는데 사용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지난 2007년 3월 해양수산부가 양식어류에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허가하자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포르말린 먹인 넙치를 우리가 먹는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지난 2007년 3월 해양수산부가 양식어류에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허가하자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포르말린 먹인 넙치를 우리가 먹는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산용 포르말린의 사용규정을 보면 넙치(광어)류의 경우 약욕(약액 속에 담궈 소독이나 외부기생충 구제를 하는 것)을 할 때 수산용 포르말린 1㎖당 물 1톤으로 희석해 사용해야 하고, 이를 배출할 경우엔 20배의 물로 다시 이를 희석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 조차 발암물질인 포르말린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어류 양식장에 사용을 허가한데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학자,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도 반대"

수산용 포르말린을 양식장에 뿌릴 경우 2~3일 뒤에는 성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판단이지만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독극물을 사람 먹거리에 살포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는 상황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2003년 부터 '수산용'도 사용 금지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모두 1만1030톤, 금액으로 173억원어치의 수산용 포르말린이 양식 어류에 살포됐다.

한 해 평균 1200톤의 수산용 포르말린이 어류 양식에 사용된 셈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2003년부터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과거에는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허가했었지만 지난 2003년 나가사키현의 양식 복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일본 정부는 그해 약사법을 개정해 모든 양식어류에 대한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과산화수소로 이를 대체해 사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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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3 13:32:46
    • 수정2016-12-13 14:06:21
    취재K
제주지역 일부 넙치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규정돼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제주도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넙치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일본까지 수출하고 있다.

[연관 기사] ☞ 광어 양식에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9명 입건

제주경찰,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양식업자 6명 적발

포르말린은 방부제나 소독제로 이용되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물로 희석한 것으로 이를 다량 복용하면 심장 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유독물질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7년부터 5종의 '수산용 포르말린' 기생충 약품의 사용을 승인한 적은 있지만 이는 공업용보다 독성이 낮은데다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제주지역 일부 넙치 양식장들이 수산용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독성은 강한 공업용 포르말린을 넙치 양식장의 소독용이나 구충제 등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메틸알코올을 산화하여 만든 포름알데히드의 35~38% 수용액으로 주로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제나 소독제, 살충제, 생물 표본의 보존용으로 쓰이는 독성이 강한 치명적인 물질이다.(사진제공: 제주지방경찰청)
구충·소독 용도 '포르말린' 6년간 수조에 뿌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어류 양식에 사용이 금지된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보관한 좌모 씨(67) 등 제주지역 양식업자 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양식장에 사용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불법 판매한 부산시 화공약품 취급업체 대표 김모씨(73)와 유통업자 서모씨(63), 화물운송기사 최모씨(62)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좌 씨 등 양식업자 6명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유통책 서 씨로부터 부산지역 제조공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30만 8천ℓ를 구입해, 29만 천ℓ를 실제 도내 양식장 7곳에서 광어 양식에 구충제로 살포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몰래 야적돼 있던 공업용 포르말린 만7천 ℓ를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식업자들은 양식장에서 조금 떨어진 개 사육장이나 폐 돈사 등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차광막 등으로 가린 후 몰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20리터 들이 수산용 포르말린 통에 옮겨와 사용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2007년 3월부터 사용이 금지돼 왔다. 한 넙치 양식업자가 공업용 포르말린을 20ℓ들이 수산용 포르말린 통으로 옮겨 담고 있다.(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공업용 포르말린은 독극물이자 발암물질"

이들이 사용한 공업용 포르말린은 메틸알코올을 산화하여 만든 포름알데히드의 35~38% 수용액으로 주로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제나 소독제, 살충제, 생물 표본의 보존용으로 쓰이는 독성이 강한 치명적인 물질이다.

영화 '괴물'에서 돌연변이 원인물질로 묘사되면서 대중들에 더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5조),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에 따라 독극물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이번에 비록 제주지역 일부 양식업자가 단속된 것이지만 '청정 제주'를 표방하면서 발암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 양식장에서는 양식어류의 기생충을 잡는다며 공업용 포르말린을 물과 희석해 사용해왔는데 독성이 알려지면서 2007년 3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 왔다.

해수부, 수산용 포르말린 약제 5종만 사용 허가

대신 해양수산부는 수산용 포르말린 소독제 5종의 사용을 허가했는데 사용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지난 2007년 3월 해양수산부가 양식어류에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허가하자 이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포르말린 먹인 넙치를 우리가 먹는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산용 포르말린의 사용규정을 보면 넙치(광어)류의 경우 약욕(약액 속에 담궈 소독이나 외부기생충 구제를 하는 것)을 할 때 수산용 포르말린 1㎖당 물 1톤으로 희석해 사용해야 하고, 이를 배출할 경우엔 20배의 물로 다시 이를 희석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 조차 발암물질인 포르말린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어류 양식장에 사용을 허가한데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학자,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도 반대"

수산용 포르말린을 양식장에 뿌릴 경우 2~3일 뒤에는 성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판단이지만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독극물을 사람 먹거리에 살포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는 상황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2003년 부터 '수산용'도 사용 금지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모두 1만1030톤, 금액으로 173억원어치의 수산용 포르말린이 양식 어류에 살포됐다.

한 해 평균 1200톤의 수산용 포르말린이 어류 양식에 사용된 셈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2003년부터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과거에는 수산용 포르말린 사용을 허가했었지만 지난 2003년 나가사키현의 양식 복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일본 정부는 그해 약사법을 개정해 모든 양식어류에 대한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과산화수소로 이를 대체해 사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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