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재판관 회의…증거 조사 방법 등 논의
입력 2016.12.13 (19:05)
수정 2016.12.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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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진 기자, 헌재의 탄핵 심판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재판기록을 어떻게 확보할 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선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이나 수사진행중인 사건 기록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4년 당시 법원과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부로부터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재판 기록 사본을 제출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헌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내사종결 기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준비절차 진행을 전담할 재판관 3명을 내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주에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의 입장을 들은 뒤 앞으로 변론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고려해 이달 안에 박한철 소장과 주심 강 재판관 집무실에 최신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진 기자, 헌재의 탄핵 심판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재판기록을 어떻게 확보할 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선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이나 수사진행중인 사건 기록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4년 당시 법원과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부로부터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재판 기록 사본을 제출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헌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내사종결 기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준비절차 진행을 전담할 재판관 3명을 내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주에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의 입장을 들은 뒤 앞으로 변론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고려해 이달 안에 박한철 소장과 주심 강 재판관 집무실에 최신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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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째 재판관 회의…증거 조사 방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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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13 1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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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진 기자, 헌재의 탄핵 심판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재판기록을 어떻게 확보할 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선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이나 수사진행중인 사건 기록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4년 당시 법원과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부로부터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재판 기록 사본을 제출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헌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내사종결 기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준비절차 진행을 전담할 재판관 3명을 내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주에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의 입장을 들은 뒤 앞으로 변론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고려해 이달 안에 박한철 소장과 주심 강 재판관 집무실에 최신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진 기자, 헌재의 탄핵 심판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과 법원의 재판기록을 어떻게 확보할 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선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이나 수사진행중인 사건 기록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4년 당시 법원과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부로부터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재판 기록 사본을 제출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헌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내사종결 기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준비절차 진행을 전담할 재판관 3명을 내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주에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의 입장을 들은 뒤 앞으로 변론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고려해 이달 안에 박한철 소장과 주심 강 재판관 집무실에 최신 도감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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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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