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 유출 우려…금리 동결 유력

입력 2016.12.15 (06:06) 수정 2016.12.15 (06: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도 악재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고, 시중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빚에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보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당장 큰 걱정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1년 국채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시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이 빠져나간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의 1차 금리 인상 때 3개월간 6조3천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금리인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던 거라 이미 상당부분 금융시장에 선반영돼 급격한 자금 유출은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는 단순히 환율만 생각한다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신흥국 경기침체, 미-중 환율전쟁 우려 등 굵직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이것도 쉽게 예측하긴 힘듭니다.

관심은 우리 기준금리의 향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만약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면 한은도 인상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계빚 증가 속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한국경제를 감안하면 내년에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한은의 선택이 여러모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일단은 동결이 유력하다는게 시장의 대체적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 자본 유출 우려…금리 동결 유력
    • 입력 2016-12-15 06:08:35
    • 수정2016-12-15 06:23: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도 악재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고, 시중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빚에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보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당장 큰 걱정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1년 국채금리가 0.25% 포인트 상승시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이 빠져나간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의 1차 금리 인상 때 3개월간 6조3천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금리인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던 거라 이미 상당부분 금융시장에 선반영돼 급격한 자금 유출은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는 단순히 환율만 생각한다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신흥국 경기침체, 미-중 환율전쟁 우려 등 굵직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이것도 쉽게 예측하긴 힘듭니다.

관심은 우리 기준금리의 향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만약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면 한은도 인상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계빚 증가 속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한국경제를 감안하면 내년에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한은의 선택이 여러모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일단은 동결이 유력하다는게 시장의 대체적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