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수사 기록 요청

입력 2016.12.15 (19:02) 수정 2016.12.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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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현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순실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면서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준비절차 전담 재판부 명의로 수사기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과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 명령장을 오늘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아직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명령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주에 열릴 준비절차기일은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측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와 헌재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 등 6명을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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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5 19:04:04
    • 수정2016-12-15 1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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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현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순실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면서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준비절차 전담 재판부 명의로 수사기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과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 명령장을 오늘 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아직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명령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주에 열릴 준비절차기일은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측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와 헌재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 등 6명을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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