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시속 30km 제한’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16.12.22 (17:14) 수정 2016.12.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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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수습하다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내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해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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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현장 ‘시속 30km 제한’ 내일부터 시행
    • 입력 2016-12-22 17:15:16
    • 수정2016-12-22 1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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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수습하다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내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해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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