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시간 대통령 행적’ 시간대별 제출 요구

입력 2016.12.23 (06:59) 수정 2016.12.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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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준비절차를 통해 탄핵소추 쟁점을 5개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안에서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시간대 별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남김 없이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의 명령을 환영했고,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그 부분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긍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변호인단에서 직접 가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의 1차 담화 내용도 추궁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헌재는 최순실 씨로부터 언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 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헌재가 정리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은 5가지입니다.

비선조직 국정개입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등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헌재가 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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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3 07:05:21
    • 수정2016-12-23 0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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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준비절차를 통해 탄핵소추 쟁점을 5개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안에서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시간대 별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남김 없이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의 명령을 환영했고,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그 부분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긍했습니다.

<녹취> 이중환(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변호인단에서 직접 가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의 1차 담화 내용도 추궁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헌재는 최순실 씨로부터 언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 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헌재가 정리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은 5가지입니다.

비선조직 국정개입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등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헌재가 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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