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시속 30km 강제 서행’ 시행
입력 2016.12.23 (12:37)
수정 2016.12.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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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제한됩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한 개 차로를 차단해 정체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변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는 빈발하고 있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한 개 차로를 차단해 정체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변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는 빈발하고 있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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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현장 ‘시속 30km 강제 서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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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3 12:38:28
- 수정2016-12-23 13:06:10
오늘부터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제한됩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한 개 차로를 차단해 정체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변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는 빈발하고 있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한 개 차로를 차단해 정체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변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는 빈발하고 있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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