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 20%p씩 인하
입력 2016.12.27 (12:44)
수정 2016.12.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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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병원 외래진료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의 본인 부담률은 병원 종류 별로 20% 포인트씩 인하돼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의원은 30%에서 10% 등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이에따라 임신부의 본인 부담금은 평균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45% 정도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임신부의 본인 부담률은 병원 종류 별로 20% 포인트씩 인하돼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의원은 30%에서 10% 등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이에따라 임신부의 본인 부담금은 평균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45% 정도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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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 20%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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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7 12:52:34
- 수정2016-12-27 13:26:40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병원 외래진료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의 본인 부담률은 병원 종류 별로 20% 포인트씩 인하돼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의원은 30%에서 10% 등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이에따라 임신부의 본인 부담금은 평균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45% 정도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임신부의 본인 부담률은 병원 종류 별로 20% 포인트씩 인하돼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의원은 30%에서 10% 등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이에따라 임신부의 본인 부담금은 평균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45% 정도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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