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사전 구속영장…대한항공 “탑승 거부”
입력 2016.12.27 (17:11)
수정 2016.1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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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내에서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소동을 넘어 항공기 운항까지 방해했다고 판단해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내에서 승무원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침을 뱉고.
<녹취> "야! 그만 하라고! 개XX야!!"
발길질까지 해가며 2시 간 넘게 난동을 부린 34살 임 모 씨.
경찰은 오늘 임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법 조항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경찰은 임 씨가 장시간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기내 소란 행위가 벌금형에 그치는 데 반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최고 5년까지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이 전치 2~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 죄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는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임OO('기내 난동' 피의자/어제) :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습니다."
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기내에서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소동을 넘어 항공기 운항까지 방해했다고 판단해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내에서 승무원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침을 뱉고.
<녹취> "야! 그만 하라고! 개XX야!!"
발길질까지 해가며 2시 간 넘게 난동을 부린 34살 임 모 씨.
경찰은 오늘 임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법 조항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경찰은 임 씨가 장시간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기내 소란 행위가 벌금형에 그치는 데 반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최고 5년까지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이 전치 2~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 죄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는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임OO('기내 난동' 피의자/어제) :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습니다."
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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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12-27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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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소동을 넘어 항공기 운항까지 방해했다고 판단해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내에서 승무원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침을 뱉고.
<녹취> "야! 그만 하라고! 개XX야!!"
발길질까지 해가며 2시 간 넘게 난동을 부린 34살 임 모 씨.
경찰은 오늘 임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법 조항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경찰은 임 씨가 장시간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기내 소란 행위가 벌금형에 그치는 데 반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최고 5년까지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이 전치 2~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 죄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는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임OO('기내 난동' 피의자/어제) :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습니다."
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기내에서 2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소동을 넘어 항공기 운항까지 방해했다고 판단해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내에서 승무원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침을 뱉고.
<녹취> "야! 그만 하라고! 개XX야!!"
발길질까지 해가며 2시 간 넘게 난동을 부린 34살 임 모 씨.
경찰은 오늘 임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법 조항은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됐던 법 조항입니다.
경찰은 임 씨가 장시간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기내 소란 행위가 벌금형에 그치는 데 반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최고 5년까지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이 전치 2~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폭행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 죄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는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뷰> 임OO('기내 난동' 피의자/어제) :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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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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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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