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초본 발급’ 지문으로도 가능
입력 2016.12.28 (17:06)
수정 2016.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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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지문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으나, 이제는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으나, 이제는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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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등·초본 발급’ 지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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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8 17:07:19
- 수정2016-12-28 17:12:14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지문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으나, 이제는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으나, 이제는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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