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 있는 ‘소녀상’…부산은 왜 안 되나?

입력 2016.12.29 (19:21) 수정 2016.12.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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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부산 동구청간 줄다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이 도로법을 근거로 시민단체가 설치한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했는데, 인도에 있는 다른 조형물들과 비교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부산시민의 모금으로 제작한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을 세우려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무원들이 끌어냅니다.

<녹취> "손대지 마세요!!"

소녀상은 4시간 만에 결국 철거됐고, 구청은 소녀상을 노상 적치물로 규정해 압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을 돌려달라며 구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녹취> 최현오(평화의 소녀상 추진위 서포터즈) : "입간판을 (철거)하더라도 노상적치물로 철거할 수 있고, 계고장을 날리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녹취> 정한준(부산 동구 도시안전국장) :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구청은 인도에 설치하는 소녀상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1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인도에 우리나라 대표 소녀상이 설치됐지만, 종로구청은 철거 근거가 없다며 놔두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 종로구청 담당자 : "(설치 당시)여성가족부에서 협조 공문이 몇 번 왔었거든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철거한다고 해야 철거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철거할 근거는 없다고..."

부산 동구청 역시 구청 예산으로 여러 조형물들을 인도에 설치해 놓고 있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을 돌려받을 때 까지 매일 철야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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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에 있는 ‘소녀상’…부산은 왜 안 되나?
    • 입력 2016-12-29 19:24:00
    • 수정2016-12-29 1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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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부산 동구청간 줄다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이 도로법을 근거로 시민단체가 설치한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했는데, 인도에 있는 다른 조형물들과 비교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부산시민의 모금으로 제작한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을 세우려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무원들이 끌어냅니다.

<녹취> "손대지 마세요!!"

소녀상은 4시간 만에 결국 철거됐고, 구청은 소녀상을 노상 적치물로 규정해 압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을 돌려달라며 구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녹취> 최현오(평화의 소녀상 추진위 서포터즈) : "입간판을 (철거)하더라도 노상적치물로 철거할 수 있고, 계고장을 날리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녹취> 정한준(부산 동구 도시안전국장) :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구청은 인도에 설치하는 소녀상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1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인도에 우리나라 대표 소녀상이 설치됐지만, 종로구청은 철거 근거가 없다며 놔두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 종로구청 담당자 : "(설치 당시)여성가족부에서 협조 공문이 몇 번 왔었거든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철거한다고 해야 철거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철거할 근거는 없다고..."

부산 동구청 역시 구청 예산으로 여러 조형물들을 인도에 설치해 놓고 있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을 돌려받을 때 까지 매일 철야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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