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 있는 ‘소녀상’…부산은 왜 안 되나?

입력 2016.12.30 (06:20) 수정 2016.12.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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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부산 동구청간 줄다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도로법을 근거로 시민단체가 설치한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했는데, 인도에 있는 다른 조형물들과 비교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부산시민의 모금으로 제작한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을 세우려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무원들이 끌어냅니다.

<녹취> "손 대지 마세요!!"

소녀상은 4시간 만에 결국 철거됐고, 구청은 소녀상을 노상 적치물로 규정해 압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을 돌려달라며 구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녹취> 최현오(평화의 소녀상 추진위 서포터즈) : "입간판을 (철거)하더라도 노상적치물로 철거할 수 있고, 계고장을 날리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녹취> 정한준(부산 동구 도시안전국장) :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구청은 인도에 설치하는 소녀상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1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인도에 우리나라 대표 소녀상이 설치됐지만, 종로구청은 철거 근거가 없다며 놔두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 종로구청 담당자 : "(설치 당시)여성가족부에서 협조 공문이 몇 번 왔었거든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철거한다고 해야 철거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철거할 근거는 없다고..."

부산 동구청 역시 구청 예산으로 여러 조형물들을 인도에 설치해 놓고 있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을 돌려받을 때 까지 매일 철야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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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30 06:22:02
    • 수정2016-12-30 0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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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부산 동구청간 줄다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도로법을 근거로 시민단체가 설치한 소녀상을 강제로 철거했는데, 인도에 있는 다른 조형물들과 비교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부산시민의 모금으로 제작한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을 세우려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무원들이 끌어냅니다.

<녹취> "손 대지 마세요!!"

소녀상은 4시간 만에 결국 철거됐고, 구청은 소녀상을 노상 적치물로 규정해 압수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을 돌려달라며 구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녹취> 최현오(평화의 소녀상 추진위 서포터즈) : "입간판을 (철거)하더라도 노상적치물로 철거할 수 있고, 계고장을 날리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녹취> 정한준(부산 동구 도시안전국장) :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없어서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구청은 인도에 설치하는 소녀상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설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1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인도에 우리나라 대표 소녀상이 설치됐지만, 종로구청은 철거 근거가 없다며 놔두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 종로구청 담당자 : "(설치 당시)여성가족부에서 협조 공문이 몇 번 왔었거든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철거한다고 해야 철거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철거할 근거는 없다고..."

부산 동구청 역시 구청 예산으로 여러 조형물들을 인도에 설치해 놓고 있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소녀상을 돌려받을 때 까지 매일 철야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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