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세입자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15% 인하
입력 2017.01.05 (12:45)
수정 2017.01.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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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연 0.15%인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다음달부터 0.128%로 낮아지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연 0.089%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연 0.15%인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다음달부터 0.128%로 낮아지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연 0.089%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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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세입자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1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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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5 12:51:25
- 수정2017-01-05 12:58:03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연 0.15%인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다음달부터 0.128%로 낮아지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연 0.089%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연 0.15%인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다음달부터 0.128%로 낮아지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연 0.089%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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