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깐깐해진다…‘총부채 상환 능력’ 도입
입력 2017.01.05 (19:22)
수정 2017.0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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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대출할 때 DSR, 즉 총부채 상환 능력 심사가 도입됩니다.
총부채 상환 능력 심사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서 전체 부채 비율을 따지는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70~80% 정도를 적정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비율에 미달하는 저소득층과 다중 채무자는 신규대출이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총부채 상환 능력 심사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서 전체 부채 비율을 따지는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70~80% 정도를 적정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비율에 미달하는 저소득층과 다중 채무자는 신규대출이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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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심사 깐깐해진다…‘총부채 상환 능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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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5 19:23:12
- 수정2017-01-05 19:30:21

올해부터는 대출할 때 DSR, 즉 총부채 상환 능력 심사가 도입됩니다.
총부채 상환 능력 심사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서 전체 부채 비율을 따지는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70~80% 정도를 적정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비율에 미달하는 저소득층과 다중 채무자는 신규대출이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총부채 상환 능력 심사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서 전체 부채 비율을 따지는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70~80% 정도를 적정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비율에 미달하는 저소득층과 다중 채무자는 신규대출이 더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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