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공포 택시’ 입건…여성 승객들 태우고 일부러 난폭 운전
입력 2017.01.09 (13:04)
수정 2017.01.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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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승객을 태운 채 난폭 운전을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연말 서울 강남에서 여성 승객 3명을 태운 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일부러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6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교대 시간이 가까워져 승객을 태울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승객들이 굳이 승차하는 바람에 화가 났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연말 서울 강남에서 여성 승객 3명을 태운 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일부러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6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교대 시간이 가까워져 승객을 태울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승객들이 굳이 승차하는 바람에 화가 났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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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공포 택시’ 입건…여성 승객들 태우고 일부러 난폭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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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09 13:08:08
- 수정2017-01-09 13:14:36

심야에 승객을 태운 채 난폭 운전을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연말 서울 강남에서 여성 승객 3명을 태운 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일부러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6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교대 시간이 가까워져 승객을 태울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승객들이 굳이 승차하는 바람에 화가 났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연말 서울 강남에서 여성 승객 3명을 태운 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 일부러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6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교대 시간이 가까워져 승객을 태울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승객들이 굳이 승차하는 바람에 화가 났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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