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걸어서 10분’…실제로 가보니
입력 2017.01.11 (07:37)
수정 2017.01.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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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역세권이나 도심지 접근성.
바로 부동산 분양 광고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실제로도 그럴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후 입주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철역 3곳이 걸어서 10분 내에 있다는 광고로 분양 중입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한 역이에요. 트리플 역세권...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사시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예정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최단 거리를 재봤습니다.
한 곳은 성인 남성 걸음으로 8분 이내로 도착했지만, 다른 한 곳은 15분 남짓, 또 다른 곳은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실측 결과를 얘기하자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상담사(음성변조) : "멀긴 하더라도 걸어서 가능하다면...운동도 일부러 걸어서 다니는데요. 운동삼아."
이 오피스텔 분양 광고도 역세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곳 역시 15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나마도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지나고 대로를 건너야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역에서 반경 5백 미터 이내, 또는 걸어서 5분에서 10분 이내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녹취> 오피스텔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역세권이라는 게 역하고 멀지 않으면 역세권인데, 사실 완전 역 앞은 아니에요."
도심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앞세워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분대라는 광고입니다.
평일 낮 시간 인데도 차로 5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역세권이거나 도심지와 가까울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게 (과장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까지 가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현행법상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손해액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역세권이나 도심지 접근성.
바로 부동산 분양 광고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실제로도 그럴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후 입주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철역 3곳이 걸어서 10분 내에 있다는 광고로 분양 중입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한 역이에요. 트리플 역세권...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사시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예정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최단 거리를 재봤습니다.
한 곳은 성인 남성 걸음으로 8분 이내로 도착했지만, 다른 한 곳은 15분 남짓, 또 다른 곳은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실측 결과를 얘기하자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상담사(음성변조) : "멀긴 하더라도 걸어서 가능하다면...운동도 일부러 걸어서 다니는데요. 운동삼아."
이 오피스텔 분양 광고도 역세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곳 역시 15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나마도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지나고 대로를 건너야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역에서 반경 5백 미터 이내, 또는 걸어서 5분에서 10분 이내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녹취> 오피스텔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역세권이라는 게 역하고 멀지 않으면 역세권인데, 사실 완전 역 앞은 아니에요."
도심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앞세워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분대라는 광고입니다.
평일 낮 시간 인데도 차로 5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역세권이거나 도심지와 가까울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게 (과장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까지 가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현행법상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손해액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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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1 07:51:39
- 수정2017-01-11 08: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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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이나 도심지 접근성.
바로 부동산 분양 광고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실제로도 그럴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후 입주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철역 3곳이 걸어서 10분 내에 있다는 광고로 분양 중입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한 역이에요. 트리플 역세권...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사시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예정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최단 거리를 재봤습니다.
한 곳은 성인 남성 걸음으로 8분 이내로 도착했지만, 다른 한 곳은 15분 남짓, 또 다른 곳은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실측 결과를 얘기하자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상담사(음성변조) : "멀긴 하더라도 걸어서 가능하다면...운동도 일부러 걸어서 다니는데요. 운동삼아."
이 오피스텔 분양 광고도 역세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곳 역시 15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나마도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지나고 대로를 건너야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역에서 반경 5백 미터 이내, 또는 걸어서 5분에서 10분 이내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녹취> 오피스텔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역세권이라는 게 역하고 멀지 않으면 역세권인데, 사실 완전 역 앞은 아니에요."
도심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앞세워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분대라는 광고입니다.
평일 낮 시간 인데도 차로 5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역세권이거나 도심지와 가까울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게 (과장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까지 가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현행법상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손해액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역세권이나 도심지 접근성.
바로 부동산 분양 광고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실제로도 그럴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후 입주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철역 3곳이 걸어서 10분 내에 있다는 광고로 분양 중입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한 역이에요. 트리플 역세권...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사시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예정지에서 지하철역까지 최단 거리를 재봤습니다.
한 곳은 성인 남성 걸음으로 8분 이내로 도착했지만, 다른 한 곳은 15분 남짓, 또 다른 곳은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실측 결과를 얘기하자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녹취> 아파트 분양상담사(음성변조) : "멀긴 하더라도 걸어서 가능하다면...운동도 일부러 걸어서 다니는데요. 운동삼아."
이 오피스텔 분양 광고도 역세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곳 역시 15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나마도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지나고 대로를 건너야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역에서 반경 5백 미터 이내, 또는 걸어서 5분에서 10분 이내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녹취> 오피스텔 분양 상담사(음성변조) : "역세권이라는 게 역하고 멀지 않으면 역세권인데, 사실 완전 역 앞은 아니에요."
도심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앞세워 분양에 나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차로 20분대라는 광고입니다.
평일 낮 시간 인데도 차로 5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역세권이거나 도심지와 가까울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그렇게 (과장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까지 가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현행법상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더라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손해액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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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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