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차 뺏기는 중고차 사기 ‘주의’

입력 2017.01.16 (07:37) 수정 2017.01.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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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중고차 매매 한두 번은 해보셨을 텐데요,

차를 팔려고 하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 주인이 숨겨둔 차량입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답답하죠. 제 찬데 타지도 못하고 태어난 아기랑 부인도 한번 태우고 나들이 못 가봤고요."

지난해 3월 자신의 차를 매물로 내놓은 송 씨에게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판매자 송 씨에게는 구매자인 중고차 매매업체로, 매매업체에는 판매자 송 씨의 지인이라고 접근해 돈만 가로챘습니다.

이른바 '3자 사기'에 당한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연락도 안 되고 휴대전화도 이미 정지가 돼 있고 그 당시엔 너무 딱딱 잘 맞았어요."

매매업체 측은 차량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송 씨는 차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며 급기야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긴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자꾸 제가 사기를 쳤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상거래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조치하겠다."

이 외제차 주인은 자신의 차를 경찰서로 옮겨놨습니다.

똑같은 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만 10명이 넘습니다.

<녹취> 양○○(중고차 매매 피해자/음성변조) : "(경찰은) 개입할 수 없다. 너희끼리 민사합의해라…. 명의 이전이 넘어갔기 때문에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매매 사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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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뜨고 차 뺏기는 중고차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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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1-16 0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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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중고차 매매 한두 번은 해보셨을 텐데요,

차를 팔려고 하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 주인이 숨겨둔 차량입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답답하죠. 제 찬데 타지도 못하고 태어난 아기랑 부인도 한번 태우고 나들이 못 가봤고요."

지난해 3월 자신의 차를 매물로 내놓은 송 씨에게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판매자 송 씨에게는 구매자인 중고차 매매업체로, 매매업체에는 판매자 송 씨의 지인이라고 접근해 돈만 가로챘습니다.

이른바 '3자 사기'에 당한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연락도 안 되고 휴대전화도 이미 정지가 돼 있고 그 당시엔 너무 딱딱 잘 맞았어요."

매매업체 측은 차량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송 씨는 차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며 급기야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긴 겁니다.

<인터뷰> 송형용(중고차 매매 피해자) : "자꾸 제가 사기를 쳤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상거래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조치하겠다."

이 외제차 주인은 자신의 차를 경찰서로 옮겨놨습니다.

똑같은 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만 10명이 넘습니다.

<녹취> 양○○(중고차 매매 피해자/음성변조) : "(경찰은) 개입할 수 없다. 너희끼리 민사합의해라…. 명의 이전이 넘어갔기 때문에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매매 사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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