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日 오토바이 ‘도로 질주’

입력 2017.01.16 (12:17) 수정 2017.01.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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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서 중고 오토바이 천여 대를 수입해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들은 신고 절차 없이 무등록 상태로 지금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 적발된 일본산 중고 오토바이들입니다.

사용신고도 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들입니다.

그렇다보니 교통안전공단과 환경공단의 안전·환경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입업자 40살 이 모 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에서 이런 오토바이 천 70여 대를 수입해 동호회를 중심으로 불법 판매했습니다.

일부 오토바이는 사용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허 편의를 위해 배기량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전에 생산된 오토바이는 실물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사용 신고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입업자 이 씨를 구속하고 40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용 신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다닌 동호회 회원 67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중고 오토바이 수입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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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日 오토바이 ‘도로 질주’
    • 입력 2017-01-16 12:19:56
    • 수정2017-01-16 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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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서 중고 오토바이 천여 대를 수입해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들은 신고 절차 없이 무등록 상태로 지금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 적발된 일본산 중고 오토바이들입니다.

사용신고도 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들입니다.

그렇다보니 교통안전공단과 환경공단의 안전·환경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입업자 40살 이 모 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에서 이런 오토바이 천 70여 대를 수입해 동호회를 중심으로 불법 판매했습니다.

일부 오토바이는 사용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내거나 면허 편의를 위해 배기량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전에 생산된 오토바이는 실물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사용 신고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입업자 이 씨를 구속하고 40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용 신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다닌 동호회 회원 67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중고 오토바이 수입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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