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글’ 대량 고소 뒤 거액 뜯어
입력 2017.01.16 (12:19)
수정 2017.01.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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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귄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던 20대 남성이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260명을 고소한 뒤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방송에 출연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2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단 26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수십 명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모두 3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주로 10~20대 여성들을 상대로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는 등 막대한 손실을 치를 것"이라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이 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지만 고소당한 사람이 너무 많고, 이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거꾸로 이 씨에 대해 수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권을 악용하는 범죄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도 "욕설을 연상하는 문구만으로도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귄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던 20대 남성이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260명을 고소한 뒤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방송에 출연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2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단 26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수십 명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모두 3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주로 10~20대 여성들을 상대로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는 등 막대한 손실을 치를 것"이라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이 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지만 고소당한 사람이 너무 많고, 이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거꾸로 이 씨에 대해 수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권을 악용하는 범죄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도 "욕설을 연상하는 문구만으로도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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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글’ 대량 고소 뒤 거액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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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6 12:20:52
- 수정2017-01-16 12:43:22
<앵커 멘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귄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던 20대 남성이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260명을 고소한 뒤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방송에 출연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2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단 26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수십 명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모두 3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주로 10~20대 여성들을 상대로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는 등 막대한 손실을 치를 것"이라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이 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지만 고소당한 사람이 너무 많고, 이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거꾸로 이 씨에 대해 수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권을 악용하는 범죄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도 "욕설을 연상하는 문구만으로도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귄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던 20대 남성이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260명을 고소한 뒤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방송에 출연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2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단 26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수십 명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모두 3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주로 10~20대 여성들을 상대로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는 등 막대한 손실을 치를 것"이라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이 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지만 고소당한 사람이 너무 많고, 이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거꾸로 이 씨에 대해 수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권을 악용하는 범죄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도 "욕설을 연상하는 문구만으로도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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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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