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16 (17:00) 수정 2017.0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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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질문>
장혁진 기자! 이 부회장에게 특검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답변>
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가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입니다.

국정개입 사태가 불거지고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인데요,

특검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면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로 제공한 금액이 430억 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최 씨를 적시하면서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최 씨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질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있죠?

<답변>
네, 특검은 내일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교문수석실을 거쳐 문체부가 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같은 날 소환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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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7-01-16 17:03:09
    • 수정2017-01-16 17: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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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질문>
장혁진 기자! 이 부회장에게 특검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답변>
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가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입니다.

국정개입 사태가 불거지고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인데요,

특검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면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로 제공한 금액이 430억 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최 씨를 적시하면서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최 씨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질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있죠?

<답변>
네, 특검은 내일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교문수석실을 거쳐 문체부가 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같은 날 소환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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