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댓글 조심…합의금 강요 적발

입력 2017.01.16 (18:06) 수정 2017.01.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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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귄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던 20대 남성이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260명을 고소한 뒤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방송에 출연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2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단 26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수십 명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모두 3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주로 10~20대 여성들을 상대로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는 등 막대한 손실을 치를 것"이라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녹취> 이00(공갈 혐의 구속 피의자) : "벌금형 나왔을 경우 50~100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오고요.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랑 변호사비가 나올꺼고요. 그런 것 생각해서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경찰은 처음엔 이 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지만 고소당한 사람이 너무 많고, 이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거꾸로 이 씨에 대해 수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권을 악용하는 범죄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도 "욕설을 연상하는 문구만으로도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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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난 댓글 조심…합의금 강요 적발
    • 입력 2017-01-16 18:09:26
    • 수정2017-01-16 18:30:09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귄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던 20대 남성이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260명을 고소한 뒤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방송에 출연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2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나 글에 비난성 댓글을 단 26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수십 명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모두 3천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주로 10~20대 여성들을 상대로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는 등 막대한 손실을 치를 것"이라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녹취> 이00(공갈 혐의 구속 피의자) : "벌금형 나왔을 경우 50~100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오고요. 민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랑 변호사비가 나올꺼고요. 그런 것 생각해서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경찰은 처음엔 이 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지만 고소당한 사람이 너무 많고, 이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거꾸로 이 씨에 대해 수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권을 악용하는 범죄자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도 "욕설을 연상하는 문구만으로도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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