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니까…” 도로 출입 통제하는 주인들

입력 2017.01.17 (19:14) 수정 2017.01.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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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 소유의 땅이 도로로 이용되는 곳이 종종 있는데요,

땅 주인이 도로를 자기 소유라며 막아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그 실태를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말기 암 환자 8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도 가평의 한 요양병원 입구.

진입로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녹취> "누가 시비를 걸었는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의 땅 주인이 말뚝과 바위를 놓아 차량 진입을 통제한 겁니다.

병원 측이 우회로를 만들자 바위를 옮겨 다시 막아버렸습니다.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길은 열렸지만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상황에 환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권혁운(요양병원 관계자) : "말기암 환자들이 새벽 1, 2시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막혀 있으면 당장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것 아니냐고요."

땅 주인이 도로에 말뚝을 박은 또 다른 마을의 진입로.

주민들이 항의하자 땅 주인은 말뚝을 제거했지만 대신 도로 옆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도로 폭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인터뷰> 곽준규(마을 주민)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대체도로가 없다보니까."

땅 주인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양재택(KBS자문변호사) : "법원에서는 공공의 목적이 우선된다, 따라서 형사상으로도 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어린이 27명이 목숨을 잃은 1999년 씨랜드 참사 당시엔 사유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진입로에 방해물을 설치하면서 소방차 출동이 지연돼 피해가 커졌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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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땅이니까…” 도로 출입 통제하는 주인들
    • 입력 2017-01-17 19:16:31
    • 수정2017-01-17 1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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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 소유의 땅이 도로로 이용되는 곳이 종종 있는데요,

땅 주인이 도로를 자기 소유라며 막아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그 실태를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말기 암 환자 8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도 가평의 한 요양병원 입구.

진입로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녹취> "누가 시비를 걸었는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의 땅 주인이 말뚝과 바위를 놓아 차량 진입을 통제한 겁니다.

병원 측이 우회로를 만들자 바위를 옮겨 다시 막아버렸습니다.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길은 열렸지만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상황에 환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권혁운(요양병원 관계자) : "말기암 환자들이 새벽 1, 2시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이 막혀 있으면 당장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것 아니냐고요."

땅 주인이 도로에 말뚝을 박은 또 다른 마을의 진입로.

주민들이 항의하자 땅 주인은 말뚝을 제거했지만 대신 도로 옆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도로 폭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인터뷰> 곽준규(마을 주민)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대체도로가 없다보니까."

땅 주인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양재택(KBS자문변호사) : "법원에서는 공공의 목적이 우선된다, 따라서 형사상으로도 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어린이 27명이 목숨을 잃은 1999년 씨랜드 참사 당시엔 사유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진입로에 방해물을 설치하면서 소방차 출동이 지연돼 피해가 커졌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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