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입력 2017.01.17 (19:30)
수정 2017.01.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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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장애인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장애인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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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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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7 19:31:32
- 수정2017-01-17 19:46:57
![](/data/news/2017/01/17/3413064_210.jpg)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장애인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장애인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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