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연루 대학, 재정지원사업 ‘자격 제한·감점’ 2배로 ↑
입력 2017.01.18 (12:06)
수정 2017.01.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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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평가 단계에서 기존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감점을 주고 사업 수혜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감점의 경우 부정·비리로 총장이나 이사장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사업 지원 시 총점의 '4% 초과∼8% 이하' 감점률이 적용되고,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되면 총점의 '1% 초과∼4% 이하' 감점이 적용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당장 이화여대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점의 경우 부정·비리로 총장이나 이사장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사업 지원 시 총점의 '4% 초과∼8% 이하' 감점률이 적용되고,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되면 총점의 '1% 초과∼4% 이하' 감점이 적용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당장 이화여대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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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비리 연루 대학, 재정지원사업 ‘자격 제한·감점’ 2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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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8 12:07:45
- 수정2017-01-18 13:16:45
교육부가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평가 단계에서 기존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감점을 주고 사업 수혜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감점의 경우 부정·비리로 총장이나 이사장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사업 지원 시 총점의 '4% 초과∼8% 이하' 감점률이 적용되고,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되면 총점의 '1% 초과∼4% 이하' 감점이 적용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당장 이화여대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점의 경우 부정·비리로 총장이나 이사장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사업 지원 시 총점의 '4% 초과∼8% 이하' 감점률이 적용되고,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되면 총점의 '1% 초과∼4% 이하' 감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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