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606만 세대, 건보료 절반으로 인하

입력 2017.01.24 (08:11) 수정 2017.01.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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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 직장인이나 고액 재산가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을 잃은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는 39살 남성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된 승용차를 물려받은 뒤 매달 만 3천 원 하던 건강보험료가 5만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녹취> 박OO(광주광역시) : "(한 달에) 4만 원 이상 오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때문입니다.

3년 주기, 3단계로 이뤄진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천만 원 미만 자동차와 1억 원 이하 주택, 또 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024년부터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피부양자의 기준은 크게 강화돼 단계적으로 소득 2천만 원 이상, 재산 3억 6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개편안에는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기자 멘트>

정부 개편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대상은 757만 세대에 이르는 지역가입자들입니다.

지역가입자 80%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데요.

지금까지는 '평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는데요.

소득 말고도 성, 연령,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됐습니다.

개편안에선 이걸 폐지하고, 소득 중심으로, 그리고 재산과 자동차 비중은 줄여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3단계까지 시행되면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평균 4만 6천원 선으로 낮아집니다.

또 다른 변화는 피부양자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 중에 하나가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개편안에선 합산한 소득이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내년 1단계는 10만명, 3단계까지 가면 59만 명 가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 사례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세 모녀는 소득이 전혀 없는 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 4만 8천 원의 건보료를 내야해 논란이 됐는데요.

내년엔 재산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까, 최저보험료 만 3천원 만 내면 됩니다.

보증금 4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1600cc 차량을 보유한 남성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연 소득이 150만 원으로 인정된 경우, 지금까지는 월 7만 9천 원을 냈는데요.

내년부터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는 재산 보험료가 없어지고, 소득 보험료가 줄어 한 달에 만 8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번엔 연금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300만 원 씩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어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는데요.

내년엔 연간 소득이 3600만 원이라, 1단계 개편 대상인 3400만 원의 소득 기준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연금에 대한 소득보험료 9만 천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주택과 자동차가 있다면 과표 액수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직장 가입자 중에선 월급만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큰 변화가 없고요.

임대료나 주식같은 부수입이 많은 26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르는데요.

부수입 부과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피부양자 합산 소득 기준과 같습니다.

연봉 3540만 원에 연봉 외 소득이 연간 6861만 원인 직장인은 연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돼, 월 26만 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같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수 조 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 문제, 연금소득자들의 반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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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606만 세대, 건보료 절반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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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1-24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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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 직장인이나 고액 재산가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을 잃은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내는 39살 남성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년 된 승용차를 물려받은 뒤 매달 만 3천 원 하던 건강보험료가 5만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녹취> 박OO(광주광역시) : "(한 달에) 4만 원 이상 오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때문입니다.

3년 주기, 3단계로 이뤄진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기준을 바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4천만 원 미만 자동차와 1억 원 이하 주택, 또 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024년부터는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피부양자의 기준은 크게 강화돼 단계적으로 소득 2천만 원 이상, 재산 3억 6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개편안에는 별도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기자 멘트>

정부 개편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대상은 757만 세대에 이르는 지역가입자들입니다.

지역가입자 80%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데요.

지금까지는 '평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는데요.

소득 말고도 성, 연령,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됐습니다.

개편안에선 이걸 폐지하고, 소득 중심으로, 그리고 재산과 자동차 비중은 줄여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3단계까지 시행되면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평균 4만 6천원 선으로 낮아집니다.

또 다른 변화는 피부양자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 중에 하나가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개편안에선 합산한 소득이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내년 1단계는 10만명, 3단계까지 가면 59만 명 가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 사례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세 모녀는 소득이 전혀 없는 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 4만 8천 원의 건보료를 내야해 논란이 됐는데요.

내년엔 재산보험료를 안 내도 되니까, 최저보험료 만 3천원 만 내면 됩니다.

보증금 4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1600cc 차량을 보유한 남성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연 소득이 150만 원으로 인정된 경우, 지금까지는 월 7만 9천 원을 냈는데요.

내년부터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는 재산 보험료가 없어지고, 소득 보험료가 줄어 한 달에 만 8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번엔 연금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300만 원 씩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어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는데요.

내년엔 연간 소득이 3600만 원이라, 1단계 개편 대상인 3400만 원의 소득 기준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연금에 대한 소득보험료 9만 천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주택과 자동차가 있다면 과표 액수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직장 가입자 중에선 월급만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큰 변화가 없고요.

임대료나 주식같은 부수입이 많은 26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르는데요.

부수입 부과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피부양자 합산 소득 기준과 같습니다.

연봉 3540만 원에 연봉 외 소득이 연간 6861만 원인 직장인은 연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돼, 월 26만 7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같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수 조 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 문제, 연금소득자들의 반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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