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약탈했던 불상, 부석사에 돌려줘야”

입력 2017.01.26 (12:24) 수정 2017.01.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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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한 사찰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을 충남 서산 부석사에게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불상이 정상적인 경로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석사의 원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려 말인 1,330년에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원래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 있었지만, 일본의 한 사찰에서 발견됐으며 지난 2012년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다시 국내로 반입됐습니다.

일본 사찰이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 결정에 의해 그동안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해왔습니다.

이후 부석사는 정부를 상대로 이 불상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인정된다며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석사는 그동안 고려 말 충남 서해안에 왜구 출몰이 잦았고 불상 내부에 복장품이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어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을 규정한 국내 첫 사례여서, 일본 등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16만여 점의 환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반면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함께 반입됐던 통일신라시대 불상 동조여래입상은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데다 국내에서 소유권 주장도 없어 지난 2015년 일본에 반환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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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약탈했던 불상, 부석사에 돌려줘야”
    • 입력 2017-01-26 12:26:51
    • 수정2017-01-26 1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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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한 사찰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을 충남 서산 부석사에게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불상이 정상적인 경로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석사의 원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려 말인 1,330년에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원래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 있었지만, 일본의 한 사찰에서 발견됐으며 지난 2012년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다시 국내로 반입됐습니다.

일본 사찰이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 결정에 의해 그동안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해왔습니다.

이후 부석사는 정부를 상대로 이 불상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인정된다며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석사는 그동안 고려 말 충남 서해안에 왜구 출몰이 잦았고 불상 내부에 복장품이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어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을 규정한 국내 첫 사례여서, 일본 등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16만여 점의 환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반면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함께 반입됐던 통일신라시대 불상 동조여래입상은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데다 국내에서 소유권 주장도 없어 지난 2015년 일본에 반환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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