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떡갈비’ 백억 원어치 유통한 업자 덜미
입력 2017.01.26 (19:13)
수정 2017.0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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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 백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무허가 축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또 이 떡갈비를 납품받아 한우 떡갈비라고 속여 판 소매업자들도 특별사법경찰에 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불량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무허가 축산업자 46살 김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2년부터 전북 전주의 한 조립식 건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떡갈비는 주로 전북의 마트와 음식점 등으로 유통됐는데, 무려 백억 원 어치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와 거래한 전북 군산의 한 마트는 불량 떡갈비를 다시 포장해 설 선물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마트 업주는 이 과정에서 돼지 떡갈비를 한우 떡갈비로 속이고, 유통기한도 마음대로 적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김씨로부터 불량 떡갈비를 납품받아 정상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한 혐의로 마트와 음식점 업주 5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 백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무허가 축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또 이 떡갈비를 납품받아 한우 떡갈비라고 속여 판 소매업자들도 특별사법경찰에 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불량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무허가 축산업자 46살 김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2년부터 전북 전주의 한 조립식 건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떡갈비는 주로 전북의 마트와 음식점 등으로 유통됐는데, 무려 백억 원 어치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와 거래한 전북 군산의 한 마트는 불량 떡갈비를 다시 포장해 설 선물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마트 업주는 이 과정에서 돼지 떡갈비를 한우 떡갈비로 속이고, 유통기한도 마음대로 적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김씨로부터 불량 떡갈비를 납품받아 정상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한 혐의로 마트와 음식점 업주 5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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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떡갈비’ 백억 원어치 유통한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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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26 19:19:00
- 수정2017-01-26 19:25:55
<앵커 멘트>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 백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무허가 축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또 이 떡갈비를 납품받아 한우 떡갈비라고 속여 판 소매업자들도 특별사법경찰에 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불량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무허가 축산업자 46살 김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2년부터 전북 전주의 한 조립식 건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떡갈비는 주로 전북의 마트와 음식점 등으로 유통됐는데, 무려 백억 원 어치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와 거래한 전북 군산의 한 마트는 불량 떡갈비를 다시 포장해 설 선물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마트 업주는 이 과정에서 돼지 떡갈비를 한우 떡갈비로 속이고, 유통기한도 마음대로 적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김씨로부터 불량 떡갈비를 납품받아 정상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한 혐의로 마트와 음식점 업주 5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 백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무허가 축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또 이 떡갈비를 납품받아 한우 떡갈비라고 속여 판 소매업자들도 특별사법경찰에 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불량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무허가 축산업자 46살 김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2년부터 전북 전주의 한 조립식 건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떡갈비는 주로 전북의 마트와 음식점 등으로 유통됐는데, 무려 백억 원 어치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와 거래한 전북 군산의 한 마트는 불량 떡갈비를 다시 포장해 설 선물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마트 업주는 이 과정에서 돼지 떡갈비를 한우 떡갈비로 속이고, 유통기한도 마음대로 적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김씨로부터 불량 떡갈비를 납품받아 정상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한 혐의로 마트와 음식점 업주 5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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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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