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떡갈비’ 백억 원어치 유통한 업자 덜미

입력 2017.01.26 (19:13) 수정 2017.0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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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 백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무허가 축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또 이 떡갈비를 납품받아 한우 떡갈비라고 속여 판 소매업자들도 특별사법경찰에 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불량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무허가 축산업자 46살 김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2년부터 전북 전주의 한 조립식 건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떡갈비는 주로 전북의 마트와 음식점 등으로 유통됐는데, 무려 백억 원 어치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와 거래한 전북 군산의 한 마트는 불량 떡갈비를 다시 포장해 설 선물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마트 업주는 이 과정에서 돼지 떡갈비를 한우 떡갈비로 속이고, 유통기한도 마음대로 적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김씨로부터 불량 떡갈비를 납품받아 정상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한 혐의로 마트와 음식점 업주 5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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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떡갈비’ 백억 원어치 유통한 업자 덜미
    • 입력 2017-01-26 19:19:00
    • 수정2017-01-26 19:25:55
    뉴스 7
<앵커 멘트>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 백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무허가 축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또 이 떡갈비를 납품받아 한우 떡갈비라고 속여 판 소매업자들도 특별사법경찰에 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불량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무허가 축산업자 46살 김 모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12년부터 전북 전주의 한 조립식 건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로 떡갈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떡갈비는 주로 전북의 마트와 음식점 등으로 유통됐는데, 무려 백억 원 어치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와 거래한 전북 군산의 한 마트는 불량 떡갈비를 다시 포장해 설 선물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마트 업주는 이 과정에서 돼지 떡갈비를 한우 떡갈비로 속이고, 유통기한도 마음대로 적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김씨로부터 불량 떡갈비를 납품받아 정상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한 혐의로 마트와 음식점 업주 5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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