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와 담합’ 항만공사 부정입찰 덜미

입력 2017.01.26 (19:25) 수정 2017.01.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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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항만공사 입찰 과정에서 자회사와 함께 담합한 혐의로 제주의 한 건설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말이 자회사지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백 억 원을 넘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다른 회사 도장 여러 개가 나옵니다.

회사 직인을 공유할 정도로 한 회사나 마찬가집니다.

건설업체 대표 57살 양 모 씨는 이런 자회사 2곳과 입찰가격을 담합해 제주지역 관급 항만공사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복) 입찰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의미 없었는데 왜 했어요?)그러게요...혹시 몰라서..."

이들이 회사 3곳 명의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찰 가격을 짜고 응찰한 공사는 660차례.

이 가운데 8건은 실제로 공사를 따냈습니다.

부당이득만 103억 원에 달합니다.

해경은 이들이 회사 명의는 3개였지만 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입찰 가격을 조율해 낙찰율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송은만(서귀포해경 기획수사팀장) : "IP하고 컴퓨터를 다르게 했을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실사를 간다든가 사무실 위치를 확인한다든가..."

컴퓨터 여러 대를 사용하면 한 곳에서도 중복 입찰할 수 있는 전자입찰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해경은 건설업체 대표 양 씨 등 6명과 업체 3곳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다른 해양·항만 공사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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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와 담합’ 항만공사 부정입찰 덜미
    • 입력 2017-01-26 19:34:19
    • 수정2017-01-26 1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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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항만공사 입찰 과정에서 자회사와 함께 담합한 혐의로 제주의 한 건설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말이 자회사지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백 억 원을 넘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다른 회사 도장 여러 개가 나옵니다.

회사 직인을 공유할 정도로 한 회사나 마찬가집니다.

건설업체 대표 57살 양 모 씨는 이런 자회사 2곳과 입찰가격을 담합해 제주지역 관급 항만공사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복) 입찰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의미 없었는데 왜 했어요?)그러게요...혹시 몰라서..."

이들이 회사 3곳 명의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찰 가격을 짜고 응찰한 공사는 660차례.

이 가운데 8건은 실제로 공사를 따냈습니다.

부당이득만 103억 원에 달합니다.

해경은 이들이 회사 명의는 3개였지만 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입찰 가격을 조율해 낙찰율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송은만(서귀포해경 기획수사팀장) : "IP하고 컴퓨터를 다르게 했을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실사를 간다든가 사무실 위치를 확인한다든가..."

컴퓨터 여러 대를 사용하면 한 곳에서도 중복 입찰할 수 있는 전자입찰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해경은 건설업체 대표 양 씨 등 6명과 업체 3곳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다른 해양·항만 공사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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