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오늘까지 하루 연장
입력 2017.02.01 (06:44)
수정 2017.02.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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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오늘까지 하루 연장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달에 모두 낼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달에 모두 낼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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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10% 할인’ 오늘까지 하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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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1 06:48:12
- 수정2017-02-01 07:48:08
![](/data/news/2017/02/01/3420763_5Av.jpg)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오늘까지 하루 연장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달에 모두 낼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달에 모두 낼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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