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설 연휴 감안 오늘까지 하루 연장

입력 2017.02.01 (12:13) 수정 2017.02.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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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오늘까지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위택스 등 관련 시스템의 접속 지연으로 불편이 생긴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낼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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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10% 할인’…설 연휴 감안 오늘까지 하루 연장
    • 입력 2017-02-01 12:14:20
    • 수정2017-02-01 12:18:39
    뉴스 12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오늘까지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위택스 등 관련 시스템의 접속 지연으로 불편이 생긴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낼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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