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원 강사’ 비자 거부…정부 “법대로 했을 뿐”

입력 2017.02.01 (21:28) 수정 2017.02.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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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내 중국 문화 학원의 강사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사드 문제와는 별개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중국문화 학원입니다.

공자학원이라 불리는 이 곳은 중국 정부가 중국문화와 중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 학원 중국인 강사 A씨는 지난해 말 외국인 강사 초청 때 발급되는 E-2 비자 1년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국내 공자학원은 22곳, 비자를 받지 못한 강사는 9명입니다.

학원 측에선 그 동안 비자를 거부 당한 적이 없었다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전국 대학 공자 학원들끼리 다 모여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답답하네요, 저도 지금."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가 사드 갈등 논란으로 번지자 법무부는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2 비자는 국내 기관이 강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월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학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예전에 관행적으로 비자 발급을 해줬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내 음악가 조수미 씨와 백건우 씨의 비자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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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학원 강사’ 비자 거부…정부 “법대로 했을 뿐”
    • 입력 2017-02-01 21:40:15
    • 수정2017-02-01 2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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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내 중국 문화 학원의 강사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사드 문제와는 별개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중국문화 학원입니다.

공자학원이라 불리는 이 곳은 중국 정부가 중국문화와 중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 학원 중국인 강사 A씨는 지난해 말 외국인 강사 초청 때 발급되는 E-2 비자 1년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국내 공자학원은 22곳, 비자를 받지 못한 강사는 9명입니다.

학원 측에선 그 동안 비자를 거부 당한 적이 없었다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전국 대학 공자 학원들끼리 다 모여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답답하네요, 저도 지금."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가 사드 갈등 논란으로 번지자 법무부는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2 비자는 국내 기관이 강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월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학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예전에 관행적으로 비자 발급을 해줬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내 음악가 조수미 씨와 백건우 씨의 비자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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