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관세청 “무효”
입력 2017.02.02 (07:37)
수정 2017.02.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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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입찰을 두고 인천공항과 관세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사업 절차가 늦어지면 안 된다며 입찰 공고를 냈는데 관세청은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갈등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올해 10월 개장할 예정으로, 인천공항은 일반기업 면세점 3곳과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 3곳 등 모두 6곳을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 말까지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계약 체결 절차 등을 거쳐 10월 면세점을 개장해야,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허가를 최종 결정하는 관세청은 입찰 공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법에는 임대 시설권자와 세관장이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은 다른 공항에서도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이 최고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왔지만,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의 경우 관세청이 직접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빚어져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입찰을 두고 인천공항과 관세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사업 절차가 늦어지면 안 된다며 입찰 공고를 냈는데 관세청은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갈등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올해 10월 개장할 예정으로, 인천공항은 일반기업 면세점 3곳과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 3곳 등 모두 6곳을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 말까지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계약 체결 절차 등을 거쳐 10월 면세점을 개장해야,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허가를 최종 결정하는 관세청은 입찰 공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법에는 임대 시설권자와 세관장이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은 다른 공항에서도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이 최고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왔지만,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의 경우 관세청이 직접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빚어져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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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관세청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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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2-02 0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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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입찰을 두고 인천공항과 관세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사업 절차가 늦어지면 안 된다며 입찰 공고를 냈는데 관세청은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갈등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올해 10월 개장할 예정으로, 인천공항은 일반기업 면세점 3곳과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 3곳 등 모두 6곳을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 말까지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계약 체결 절차 등을 거쳐 10월 면세점을 개장해야,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허가를 최종 결정하는 관세청은 입찰 공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법에는 임대 시설권자와 세관장이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은 다른 공항에서도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이 최고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왔지만,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의 경우 관세청이 직접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빚어져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입찰을 두고 인천공항과 관세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사업 절차가 늦어지면 안 된다며 입찰 공고를 냈는데 관세청은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갈등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의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올해 10월 개장할 예정으로, 인천공항은 일반기업 면세점 3곳과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 3곳 등 모두 6곳을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달 말까지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계약 체결 절차 등을 거쳐 10월 면세점을 개장해야,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허심사를 거쳐 사업허가를 최종 결정하는 관세청은 입찰 공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법에는 임대 시설권자와 세관장이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은 다른 공항에서도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이 최고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왔지만,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의 경우 관세청이 직접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빚어져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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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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