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빈병 회수 거부’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입력 2017.02.06 (12:36) 수정 2017.02.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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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 회수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소매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빈 병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 시간과 병의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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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빈병 회수 거부’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입력 2017-02-06 12:40:34
    • 수정2017-02-06 13:18:09
    뉴스 12
빈 병 회수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소매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빈 병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 시간과 병의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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